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리운전기사가 노동자인가? 하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한다.
2019년 법원은 '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근로자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대리운전기사는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 삼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2023년 7월 1일 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대리운전기사가 업무를 보기 위해 출,퇴근은 물론 콜대기나 이동시간에 상해를 당했다면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다만 상해를 입은 시점이 업무 도중이었다는 것을 기사가 증명해야 한다.
사고 증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실행여부이다.
그 다음은 사고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다.
치료는 산재보험지정 병원에서 받는 것이 모든 과정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이다.
다음 동영사은 산재처리를 받은 실제 경험을 말하고 있다.
https://youtu.be/CuuhmOqrxdM?si=EEf_efA5vkndO8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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